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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야도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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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백야도는 특이 지질과 우수한 지형, 발달한 자연식생, 풍부한 해양생물상으로 인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섬이다. 특정도서 제4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62,678m2이다.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원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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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야도 (진도군)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위치황해
면적62,678 m2
행정 구역전라남도 진도군

2. 특정도서

백야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상세한 지정 근거와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한다.

2. 1. 지정 근거

백야도는 특이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형과 경관이 뛰어나다. 또한 초지와 같은 자연 식생이 잘 발달해 있고 해양 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항목내용
지정번호제44호
면적62678m2
지번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산209


3. 출입 금지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백야도를 포함한 진도군 조도면의 특정도서 5곳(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공고하였다.[1] 이는 국립공원 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에 근거한다.[1]

3. 1. 출입 금지 목적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백야도를 포함한 진도군 조도면의 특정도서 5곳(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에 대한 출입금지를 공고하였다.[1] 이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자원을 보호하고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며,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조치였다.[1] 출입 금지 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었으며,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였다.[1]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1]

3. 2. 출입 금지 기간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백야도를 포함한 특정도서에 대한 출입 금지를 공고했다.[1] 이는 국립공원 자원을 보호하고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였다. 출입 금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공원명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특정도서 5개 지역
(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
목적국립공원 자원 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기간2011년 5월 1일 ~ 2016년 4월 30일 (5년간)
근거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벌칙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3. 법적 근거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백야도를 포함한 특정도서에 대한 출입금지를 공고하였다.[1] 해당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원명: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지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특정도서 5개 지역 (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
  • 목적: 국립공원 자원 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출입금지
  • 기간: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5년간)
  • 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벌칙: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3. 4. 벌칙

백야도를 포함한 특정도서 출입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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